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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공사] 경산대임지구 손실보상안내문 (2019/12,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자 2019-12-15 01:25:37 조회수 1,658

[특징] 1.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더라도,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