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손해)이 발생한 경우에 재산권보장(헌법 제23조 제1항)과 공평부담(헌법 제11조)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권 전보제도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손실보상의 기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완전보상 구현을 위해 시가보상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보상, 객관적 가치보상, 현황기준평가, 나지상정평가 등 손실보상원칙을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보상의 구현 여부는, 보상금이 지급될 당시 “거래 가능한 가격(시가)”에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만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제할 것이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 어느 한 곳에서만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추출하기 어렵고, 해당 사업지로 지정된 곳은 사업구역 지정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오히려 개발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기법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공익사업을 포함한 여건 부동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가상승분을 배제하여 평가하는 현재의 보상실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박앤정은, 평가주체의 판단 차이, 품등비교의 부당성, 기타요인비교치의 부당성 등에 의한 보상금액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현행 평가기법의 한계를 바로잡기 방편 중의 하나로 지가변동률에 반영될 수 없는 ‘자연적 지가상승분’을 반영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박앤정의 손실보상 분야에서 강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