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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이란?

국토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건축’과 ‘경작’, 그리고 ‘보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 3가지 이용방법 중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축’인데, 모든 ‘건축’행위에는 언제나 ‘하자’가 문제되고는 합니다.

여기서 ‘하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건축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구조적∙기능적 결함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발현 양태에 따라
① 외관으로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반 하자(균열, 파손, 붕괴, 들뜸, 침하, 처짐, 비틀림, 누수, 누출, 변색, 불량, 장애, 고사 등),
②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능 하자(방화문, 스프링클러, 층간 소음 등),
③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 하자(철근, 지반공사 등)로 구분될 수 있고, 여기에
④ 애초 계약 내용에 비추어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채무불이행 하자를 보태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진단업체와 협업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일반 하자’뿐만 아니라 ‘성능 하자’, 그리고 ‘구조 하자’까지 적출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분양계약의 내용 및 각종 도면 등의 분석을 통해 ‘채무불이행 하자’까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자감정 관련, ① 하자가 중요한 경우 또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보수비가 적정한 경우(95다0345)에는 하자보수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즉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되는데,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는 하자의 정도와 그 보수의 방법을 고려, 하자가 건축물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거나 안전상의 위해를 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②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할 때는 하자 없이 시공된 건축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으로 산정되는데, 이 경우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복성식평가법이 적용되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참조, 95다30345), 교환가치 차액의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각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하자의 중요성, 보수비의 적성성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 더 나아가 각 교환가치 산정 및 분석에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