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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행이란?

모든 개발사업의 지주작업에 의한 용지 확보에서 시작되는데, 공용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지주작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밀실에서의 은밀한 흥정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용지 확보 절차를 ① 조서작성 단계, ② 보상계획 단계, ③ 감정평가 단계, ④ 보상협의 단계, ⑤ 수용재결 단계, ⑥ 보상지급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용지 보상 가액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은, 다른 업체들과 달리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지 보상 업무를 대행하고, 손실보상 관련 10여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이 보상협의를 담당하여, 사업주체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