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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손실보상안내문 (2019/12,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자 2019-12-24 19:01:39 조회수 1,383

[특징] 1.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이주대책"에는 불이익이 없다.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생활대책"은 27㎡가 아닌, 18㎡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