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9. 12. 31.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는데, 지구계획 내용을 별첨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
아래 고시 내용에 따르면, 총 보상예산은 약 9,00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76개이고, 대토보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LH 담당자는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앤정 관리팀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