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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공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심사 등에 관한 세부운용지침 (2018/09,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자 2019-11-27 21:37:17 조회수 1,684

쟁점 [1] 제2면 제3행 이하 부분, 용지보상평가 의뢰단위는 990,000㎡이다. 따라서, (예시적으로) 사업구역 면적이 6,491,115㎡에 이르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위 기준에 따르면 약 6명(=  6,491,115㎡ / 990,000㎡) 정도 감정인이 선정된다.


쟁점 [2] 제23면, 감정평가 위수탁계약은 계약체결 자체가 토지보상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각각의 해당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쟁점 [3] 제23면 제10행 이하 부분, "지체일수 매1일당 감정평가 보수총액의 1,000분의 1.25"를 지체상금을 규정한 것은,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다. 기타, [붙임 2] '평가 시 유의사항'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져온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의 실현을 위해 게시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앤정 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