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2020. 8. 7.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 관련, 열람기간을 2020. 8. 7.부터 2020. 8. 21.까지로 정하여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였습니다.
1. 토지소유자는 위 기간 중 통보된 토지조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2. 보상대책위원회는 2020. 9. 30.까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의문나는 사항은 담당자 김양래 본부장(010-3781-10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앤정 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