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7. 28.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관련, 열람기간을 2020. 7. 28.부터 2020. 8. 11.까지로 정하여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였습니다.
1. 토지소유자는 위 기간 중 통보된 토지조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2. 보상대책위원회는 2020. 9. 10.까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의문나는 사항은 담당자 윤용인 실장(010-9366-8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앤정 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