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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보상][공고]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2020/10/08)

관리자 2020-10-08 10:48:36 조회수 1,415

시흥거모 대토보상계획 공고 관련, 모든 개발사업은 "경기" 리스크와 "분양"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경기" 리스크는 모든 개발사업에 존재하나 "분양"리스크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의 경우가 낮게 나타납니다.


결국, 대토보상계획 공고 된 토지 중 상업시설용지는 '분양' 리스크가 현저하여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토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니 않고, 근생시설용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양' 리스크도 낮고 경험칙에 의할 때, 생활밀착형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 지므로, '경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대토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분양' 리스크는 낮으나 최소 18인 이상이 모여야 하는 점, 대토개발 시 7(계약금 명목의 차입금):3(중도금 명목의 차입금):3(잔금) 구조를 하더라도 종국적인 모든 리스크를 "지주"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분양가상한제(분양가격 = 택지비 + 건축비 + 6% 정도 시행 이익)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시행으로는 대토신청금액 대비 12% 정도(개발기간 : 약 8년 정도 소요)의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토보상 참여를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박앤정은, 서울특별시에 개발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리빌딩"과 함께 대토 개발사업에 관한 "지주" 분들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고 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