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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보상][공고]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공고 (2020/07/28)

관리자 2020-08-16 15:14:22 조회수 1,270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7. 28.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관련, 열람기간을 2020. 7. 28.부터 2020. 8. 11.까지로 정하여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였습니다.


1. 토지소유자는 위 기간 중 통보된 토지조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2. 보상대책위원회는 2020. 9. 10.까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의문나는 사항은 담당자 윤용인 실장(010-9366-8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앤정 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