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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법원에서패소한이축권어떻게하나요
장정희
2026-02-05 13:06:45
조회수
116
첨부파일
(
0
)
경기도군포시대야미에서의왕시삼동으로가는공공이축권입니다
시행령상가능하나 행정상이유로 이축불허가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행정청의재량권을인정해줬습니다
저희가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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