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입니다.
문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 납겨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님 글
경기도군포시대야미에서의왕시삼동으로가는공공이축권입니다
시행령상가능하나 행정상이유로 이축불허가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행정청의재량권을인정해줬습니다
저희가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