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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정 해석

[판례] 공익사업인가 전 아무런 대가 없이 미리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관리자 2019-12-24 20:38:28 조회수 1,242

【사실관계】

교회 대표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각서를 근거로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과연, 이러한 포항시장의 거분처분은 적법한 것인가?

 

【판결요지】

사법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포기 가능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민법 103), 가족법상의 권리의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포기할 없다고 것이지만, 존립이 공익상의 이유에 있는 공법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포기할 없다. 헌법 23 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1, 19 1, 40 1, 75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수용보상금청구권을 대가 없이 포기하는 것을 허용 경우 수용보상금의 포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보장이 형해화될 있다는 점에서도, 공익사업이 인가되기 전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리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박정해석】 

현행 실무를 보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원상회복규정을 두거나 손실보상금 포기약정을 하도록 강요하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위 판례는 이러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