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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정 해석

[재결] 박앤정 사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상에 적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대지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이다.

관리자 2020-01-03 12:35:14 조회수 1,372

【사실관계】

성남고등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면적 108.83㎡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하였는데, 과연 적법한 판단인가?

 

【판단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적법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이 기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될 당시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을 적용하여, 적법 건축물의 대지면적(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축면적의 5배)을 산정하였다.


【박정해석】 

위 사안과 동일한 예의 경우, 현재까지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의 입장은 담당 주무관 내지 담당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박앤정의 의견은 '최종적으로는 상기 건폐율을 최소면적으로 하여, 실제 대지로 인정되는 면적을 전부 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이며, 박앤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송이 현재 수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