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박앤정 해석

[판례] 박앤정 사례 :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은 조리상 신청권에 기한 것으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관리자 2020-01-03 11:57:51 조회수 1,245

【사실관계】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토지를 2013. 1. 21. 이후 실제 현황 '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6. 4. 乙 시장에게 위 토지가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乙 시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를 다투는 행정심판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각하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적법한 것인가?

 

【판결요지】

산지관리법 부칙의 요건은 갖추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사유로 위 특례규정에 의한 지목 변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산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지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상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박정해석】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2010. 12. 31.부터 1년간, 2017. 6. 2.부터 1년간(2018. 6. 2.이 토요일이었고, 결국 2018. 6. 4.까지 시행) 시행되었는데, 위 당시 공익사업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위 사건과 같이 양성화 거부처분을 한 사례가 많았고, 위 사건은 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