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2013. 6. 19. 시행)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2016. 8. 12.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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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분양자의 책임 명확히 함 (분양계약 ≒ 도급계약) | 입주자 보호 | 입주자 보호,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 | |
권리자 | 수분양자 / 소유자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 |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등 | |
의무자 | 분양자 / 시공자(분양자가 무자력 등의 경우에 한함) | 사업주체(건축주 및 시공자를 포함) | 사업주체 | |
범위 | 사용검사일 전후의 하자(주관적/객관적 하자) | 사용검사일 등부터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 사용검사일 등부터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 |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
10년 | 주요구조부, 지반 | 내력구조부(기둥, 내력벽) | 내력구조부, 지반공사의 하자 |
5년 | 기산일 전 발생하자(미시공,변경시공) 기산일 후 발생하자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 구조상, 안전상 하자) |
내력구조부(보, 바닥 및 지붕) |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 구조상, 안전상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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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 |||
3년 | 건축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전력설비, 소방시설 등 기능상, 미관상 하자 |
포장공사, 지정 및 기초, 구조용 철골, 가스, 소화설비, 전기 전력 |
건축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전력설비, 소방시설 등 기능상, 미관상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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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마감공사 하자 등 교체, 보수가 용이한 하자 (미장, 수장, 도배, 타일 등) |
대지조성, 조적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마감공사 |
마감공사 하자 등 교체, 보수가 용이한 하자 (미장, 수장, 도배, 타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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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목공사, 창호공사, 마감공사, 잔디심기, 금속공사, 조명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