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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행 업무

기본업무

  • ·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조사
  •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지적측량 관련 업무 (측량 용역 별도)
  • ·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관련 사항 조사
  • · 보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열람에 대한 업무 (신문 공고료 별도)
  •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보상에 과한 조사 및 보상대상 여부의 사실관계 확인업무
  • · 영업/농업 등에 관한 사실조사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관련된 사실 조사
  • ·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에 간한 업무의 대행 (감정평가업무 제외, 평가수수료 별도)
  • · 보상협의 대행,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등기 용역 별도)
  • · 이주/생활대책의 수립 또는 이주정착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 보상협의회 구성, 개최 및 운영지원
  • · 분묘 이장 관련 업무 (이장 관련 비용 별도)
  • ·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의 지원
  • ·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지원
  • · 수용 및 이의재결 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및 현장 안내

별도업무

  • ·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용역 (별도 용역)
  • · 보상금 지급/공탁 업무
  • · 미철거자 및 미이주자에 대한 명도소송 관련 일체 업무
  • ·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액청구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 업무
  • · 사업비분담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업무
  • ·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절세 업무
  • · 기타, 위 기본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

체계적 보상계획

적극적 업무진행

  • · 사업시행자(조합)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손실보상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 · 정당한 손실보상대행업무 수행과 부당한 보상의 방지로 공익사업지구 조성원가 상승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 지속적인 사업지구 관리로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증/개축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업비 상승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효율적 민원관리

  • · 사업지구 내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주민동향 분석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원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 향후, 민원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예상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공신력 실추를 방어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변호사법, “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업에 저촉된다. 」라고 판사(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9874판결) 하였습니다.


결국,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철거업체 혹은 보상대행업체의 손실보상대행업무는,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법 등에 위반될 수 있고, 이는 예상하지 못한 사업지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