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변호사법, “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업에 저촉된다. 」라고 판사(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9874판결) 하였습니다.
결국,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철거업체 혹은 보상대행업체의 손실보상대행업무는,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법 등에 위반될 수 있고, 이는 예상하지 못한 사업지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