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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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 令 | 則 | |||
재 산 권 보 상 |
객 관 적 가 치 보 상 |
토지 |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기타 토지 외 재산권보상 |
제37조 지가변동률 제38조 일시적 |
제22조 취득하는 토지 |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 |||||
제24조 무허가건축물부지ㆍ불법형질변경토지 | |||||
제25조 미불용지 | |||||
제26조 도로ㆍ구거 부지 | |||||
제27조 개간비 | |||||
제2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 권리 | |||||
제29조 권리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 |||||
제30조 토지 사용 | |||||
제31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 사용 | |||||
부 대 적 손 실 보 상 |
잔여 부분 | 제73조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5조의2 잔여건축물 손실 및 보수비 보상 |
제39조 잔여지 판단 | 제32조 잔여지 손실 | |
제35조 잔여건축물의 손실 | |||||
지장물 |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 |||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 권리 | |||||
제36조 공작물 등 | |||||
제37조 내지 제40조 과수 등 | |||||
제41조 농작물 | |||||
제42조 분묘 | |||||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 |||||
권리 | 제76조 권리의 보상 | 제43조 광업권 | |||
제44조 어업권 | |||||
영업 등 |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 |||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 |||||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 |||||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 |||||
제50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 |||||
제51조 휴직 또는 실직보상 | |||||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 | |||||
간 접 보 상 |
생 활 보 상 |
생활권보상 | 제78조 ⑥ 이농비ㆍ이어비 (則 생활비 보상) |
영세농 등 생업보상(폐지) | |
제54조 주거이전비 | |||||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 | |||||
제58조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 |||||
생활재건 조치 |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 제40조 수립ㆍ실시 |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 ||
제78조의2 공장 이주대책 | 제41조 이주정착금 | ||||
제41조의2 공장에 | |||||
사 업 손 실 보 상 |
사회적 경제적 |
제79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제41조의3 기타 | 제59조 대지등 | |
제60조 건축물 | |||||
제61조 소수잔존자 | |||||
제62조 공작물등 | |||||
제63조 어업 | |||||
제64조 영업손실 | |||||
제65조 농업손실 | |||||
물리적 기술적 |
공해(공사중의 소음ㆍ진동이나 완성후의 시설에 의한 일조 또는 전파장애 등)로 인한 피해보상 | 제63조 어업 | |||
정신적 피해보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현행법상 인정 안됨(촌락공동체의 구성원이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하는 상호부조기구를 파괴하는 댐건설ㆍ대규모택지(신도시)ㆍ공단개발의 경우 : “조상전래의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