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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내용

손실보상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기타 토지 외
재산권보상
제37조 지가변동률
제38조 일시적
제22조 취득하는 토지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제24조 무허가건축물부지ㆍ불법형질변경토지
제25조 미불용지
제26조 도로ㆍ구거 부지
제27조 개간비
제2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 권리
제29조 권리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제30조 토지 사용
제31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 사용






잔여 부분 제73조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5조의2 잔여건축물 손실 및 보수비 보상
제39조 잔여지 판단 제32조 잔여지 손실
제35조 잔여건축물의 손실
지장물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 권리
제36조 공작물 등
제37조 내지 제40조 과수 등
제41조 농작물
제42조 분묘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권리 제76조 권리의 보상   제43조 광업권
제44조 어업권
영업 등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1조 휴직 또는 실직보상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






생활권보상 제78조 ⑥ 이농비ㆍ이어비
(則 생활비 보상)
  영세농 등 생업보상(폐지)
제54조 주거이전비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
제58조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생활재건
조치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제40조 수립ㆍ실시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제78조의2 공장 이주대책 제41조 이주정착금
  제41조의2 공장에





사회적
경제적
제79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41조의3 기타 제59조 대지등 
제60조 건축물
제61조 소수잔존자
제62조 공작물등
제63조 어업
제64조 영업손실
제65조 농업손실
물리적
기술적
공해(공사중의 소음ㆍ진동이나 완성후의 시설에 의한 일조 또는 전파장애 등)로 인한 피해보상 제63조 어업
정신적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현행법상 인정 안됨(촌락공동체의 구성원이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하는 상호부조기구를 파괴하는 댐건설ㆍ대규모택지(신도시)ㆍ공단개발의 경우 : “조상전래의 토지”)

토지보상

· 법령
  • (1) 원칙 :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평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 (2) 예외 : 1) 일시적인 이용상황 배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2) 무허가건축물 부지, 공부상 지목대로, 단, 89. 1. 24. 이전 예외 (건축면적만)
    3) 불법형질변경 토지, 공부상 지목대로, 단, 불법형질변경토지 양성화

· 예시
  • (1) 공부 전/답 토지가 구거/도로로 이용중인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 배제 적용
  • (2) 공부 임야 토지가 전/답으로 이용중인 경우, 불법이 아닌 경우, 1961. 12. 27. 산림법 제정(1단지 100정보 이상의 사유림만 허가 요구), 1970. 1. 1. 개정(일반적 금지),
    결국, 1966년도 항공사진상 농지, 적법한 형질변경이다.
  • (3) 공부 전/답 토지가 대지로 이용중인 경우, ①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 ②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972.12.18. 제정, 1973. 1. 1. 시행, 단, 도시계획구역 내라면,
    도시계획법이 적용(1971. 7. 20. 도시계획사업 지장 초래 형질변경 제한, 1973. 1. 31. 일반 제한)

건물보상

  • · 수용재결 시, “토지를 수용하고,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보상금은 ….”, 결국, 지장물은 수용재결이 있더라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아니한다. 단, 협의 시는 소유권이 이전한다.
  • · 보상액은 이전비 산정이 원칙이고, 이전불가, 이전으로 인해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취득비를 산정하며,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과대보상 방지를 위해 취득비로
    보상한다. 취득비로 보상을 하더라도 지장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 이전비는, 실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해체 + 이전 + 재설치 + 시험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다.
  • · 취득비는, 가격시점 당시 재조달원가 × [ 잔존 내용연수 / 내용연수]

영업보상

  • ·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사업인정고시일과 보상계획공고일 중 빠른 날),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이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 계속적인 적법한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최대한도, 1천만 원)을 말한다.
  • · 년 영업이익 × 4개월/12개월 + 영업이익감소액 + 고정적 비용 + 이전비 및 감손액 + 부대비용
    - 년 영업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 영업이익감소액 : 영업장소 이전 시 고객, 매출이 감소분으로, 휴업보상분의 20% (최대 1천만 원)
    - 고정적 비용 :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최소인원 인건비 등
    - 이전비, 감손액 : 영업시설·원재료·상품의 이전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농업보상

· 농업손실보상
  • -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농지를, 적법한 점유(타인소유 토지인 경우)를 기초로 경작하는 농민[농지 1,000㎡이상에서 90일 이상, 시설(채소 또는 화훼 등) 330㎡이상(자경농, 임차농)] 에게 보상한다.
  • - 금액 : 2017년도 기준, ㎡ 당 경기도(수도권 3,747원, 충남권 3,167원, 경북도 4,018원, 경남권 4,191원), 예외적으로 실제소득 가능, 기타 농기계 매각 손실액(농지의 3분의 2 이상 편입)

· 축산손실보상
  • -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 갖춘, 각항 축산업,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기준마리 수 미만도 보상), ②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 토지정책과-4714)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 ③ 위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 금액 : 영업손실보상액에 준해서 평가한다.

간접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