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동주택 관련,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현재 구분소유자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금 청구권을 양도 받아 시공사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종 판결금은 채권양도비율에 비례하는데, 법무법인 박앤정은 숙련된 자를 파견, 채권양도 업무를 대행합니다.
건축물 하자감정은 고도의 기술과 건축공정별 설계상, 시공상, 감리상의 각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하자는 약정상 보유하여야 할 품질에 미달하는 ‘주관적’ 하자 및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을 갖추지 못한 ‘객관적’ 하자로 분류되어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박앤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그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수개의 하자진단업체와 협업을 통하여, 충분한 법원감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법원감정금액에 관하여, 시공사 등은 도서대로 시공하였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최종 인정될 하자보수비의 감액을 시도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박앤정은 가능한 법리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반박, 대응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에서 법원감정결과 이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와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발생한 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제한합니다(책임제한 비율은 실무상 통상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1년에 5% 정도의 비율로 그 책임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은, 하자로 인한 입주자들의 지속적인 불편함 등을 주장 책임제한 비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