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대토계획공고
·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
· ① 대상자 선정기준, ② 우선순위, ③ 대상자 결정방법, ④ 대토의 위치, 면적, 추정가격, 예상 공급시기,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Step 2.
대토보상신청
· 보상협의 개시 후 15일 이내
· “대토보상신청서” 작성, 의향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제외, 현금보상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
Step 3.
용지매매계약
· 우선순위 고려, 대토보상대상자 결정 → 대토보상계약(협의계약/종결) 체결
·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납부, ‘선도매매’, 선지급된 대금 이자 발생(3년 만기 국고채 금리)
Step 4.
용지매매계약
· 대토보상계약 후 2~3년 소요, 희망필지 접수 → 추첨 → 공급필지 확정 → 대토 공급가격 결정(평균낙찰가액) → 대토공급계약 체결 (대토 확정)
· 현금보상전환 여부 결정, 종기
Step 5.
소유권 이전 등
· 대토공급계약 후 2~3년 소요, 사업준공 후, 매매대금 전액 납부 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은, 1회차 중도금 납부 후 가능, 등기원인, “대토보상”
※ 전매금지 규정 위반 시, 매매계약 해제문제가 발생, 이 경우는, 위약금 발생
Step 6.
수익실현
· 전매/개발·분양을 통한 수익 실현
※ 5~6년 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 관한 확신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 용지매매계약 체결 전, 신탁(대출목적 금전신탁), 이 경우 피수용자가 신탁회사가 된다.
· 수서역세권 사례(보상금액의 120% 매입)
[유의] 권리양도에 관한 소득세 55%, 대체 부동산 취득세 감면 4.6%를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120%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취득세 손실분을 감안하면, 104.4%
(4.4% = 20% - 11% - 4.6%)에 매각하는 것과 동일하다.
· 간접보상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신탁(대출목적 금전신탁), 이 경우 피수용자는 토지소유자가 된다.
· 과천지식타운(보상금액의 105~110% 매입) , 덕은지구
[유의] 대토업체가 내 이름으로 종료 시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다. 실질이 권리의 양도(전매)인데, 사업소득세(38% ; 세무조사 위험)를 납부한다.
·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로 인한 Risk가 잠재되어 있다).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행된 주식을, 대토업자들이 특정 금액으로 매수하는 방식이다.
·사설 대토업체 입장에서 위 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초기 대출(담보의 100%를 초과하는 대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율은 20%이다)
[유의] 용지매매계약(= 협의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바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도 모르게, 신탁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사업위험 : 모두 지주가 부담 (손실 시, 모두 지주 부담)
· 사업주체 : 대토업자 (모든 의사 결정)
· 수익배분 : 수익이 얼마든지, 실제 투자금
(= 협의보상금 – 초기 대출금)의 100% 내지 150%로 수익 고정
· 기타수익 : 시공자 선정, 분양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도 모두
대토업자 수익
· 방식 : 보통, 신탁방식으로 진행한다.
특징 :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 위험은 지주가 부담하면서, 모든 초과이득을
대토업자가 가지고 가는 비정상적인 방식이다.
· 사업위험 : 모두 지주가 부담 (손실 시, 모두 지주 부담)
· 사업주체 : 지주 (모든 의사 결정)
· 수익배분 : 모든 수익을 지주가 가지고 가며, 다만, 수익발생 시 용역업체에게
매출액 기준 2%의 수수료 지급
· 기타수익 : 시공자 선정, 분양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도 모두
지주 수익
· 방식 : 신탁, 부동산투자회사(현물출자)방식 모두 가능
특징 : 대토제도 도입 취지가 주민의 개발혜택 공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토업자 주도의 대토보상 시행은 개발이익 사유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방식이다.